광우병은 치사율 100%입니다.치료법도 없기때문에 격리되서 죽어가는 길 뿐입니다.
당신은 설마 안걸릴꺼 라구요?
소가 얼마나 다양한곳에 들어가는지 아시나요?이제 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라면 과자 초코파이 스포츠 드링크 젤리 화장품 햄버거 조미료 가죽으로된 의류 그리고 한국인이 즐겨먹는 설렁탕등등..
광유병균이 가장 많이 있는곳이 머리고기 부분인데 한국인은 이 머리리부분을 즐겨먹죠.
당신은 하루종일 위에 열거한것중에 적어도 하나는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고기가 안들어간 메뉴를 시켜 먹어도 음식에 광우병걸린 소고기가 들어간 조미료를
썻다면요?광유병균은 살균해도 방사선에도 죽지 않습니다.
채식만 하면 되지 않냐고요?만약 식당에 갔는데 광우병걸린소고기를 썬 칼로 당신이 먹을 채소를 썬다면요?
100%걸립니다.5년이든 30년이든 발병해 죽어가는 일만 남은거죠.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한국인이 전세계인중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유전자형을 보유하고 있단거 아시나요?
거짓말이 아닙니다.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프리온 유전자형이 세개 있습니다.MM형, MV형, VV형 3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광우병환자들은 모두 MM형이었습니다.한국인은 이 유전자형이 95%를 차지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인은 38%입니다.이런데, 소고기 개방되면 환자가 안 발생하는게 도리어 이상하죠.
이명박이 퇴임한후면 인간광우병환자가 속출합니다.가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잠복기가 5년에서 30년까지
있으니까요.현재 국내에서도 인간광우병 환자가 이미 발견됬습니다.정부가 은폐하는것 뿐입니다.
철저히 검사한 고기를 들여오니까 걱정할필요 없다고요?미국의 공장식 목축아래 있는 소들은
광우병 걸리지 않은소가 드물 정도 입니다.
소고기를 검사하는 현장이 얼마나 비위생적이며 얼마나 대충 하는지 모를껍니다.
광우병균이 있는 척수부분도 꼼꼼히 제거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근육부분에서도
균이 발견됬습니다.게다가 검사하는것은 도축소의 0.1%뿐입니다.
광우병의 전염경로를 아십니까?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혈이나 의료기구를 통한 감염경로도
확인 됬습니다.잠복기인 광우병 환자를 수술한 의료도구나 수혈을 받아보세요.
죽는일만 남았습니다.
소고기 개방되면 한국인들은 몇년안에 분명히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는겁니다.
이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껍니까?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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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총정리 ]
1. 잠복기 3~40년. 발병시 치사율 100%
2. 지금까지 발병한 환자의 유전자는 모두 MM형. 아시아의 경우 97%가 이 형질을 가지고 있다.
(러시안 룰렛으로 따지면 10발 중 9발은 탄환이 장착된 것이고, 1발도 운이 좋아야 탄환이 없는 것이다.)
3. 후추 한 알 보다 작은 0.001g으로 충분히 전염 가능
4. 광우병 소는 어떤 부위도 안전하지 않으며, 가죽의 경우 옆에 서기만 해도 감염.
5.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첫 광우병 소 발견, 이후 수만 마리 사망, 환자는 현재까지 200명 가량 사망.
(영국에서 1개월 이상 체류시 수혈 금지)
6. 영국의 경우 광우병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리가 딸과 함께 햄버거를 먹음 -그 딸의 친구 광우병으로 사망.
7. 영국의 경우 수술도구 및 수혈을 통한 교차감염 확인.
8. 미국은 30개월 이하의 소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병하지 않았을 뿐 위험인자는 가지고 있음.
9. 미국의 대량 도축 시스템의 경우 광우병에 걸린 소와 안 걸린 소를 빠른 작업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두 프라온에 노출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
10. 영국보다 미국의 광우병 환자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걸렸을 경우 은폐하고 죽었을 경우 의사들이 해부하는 것조차 거부하기 때문임.
11. 미국은 현재 쇠고기 수입국가 1위임(자국민에게도 권유하지 않음).
12. 미국에서 하층민을 중심으로 56만가량의 광우병 환자가 추측됨.
13. 학교 급식이나 군인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학교 및 해당 군부대는 전체가 광우병에 걸림이 확실시 된다.
14. 작은 정육점에서 미국산 소를 다른 고기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 칼을 통해 프라온은 이미 감염.
즉, 그 정육점 자체가 이미 광우병 유발지임.
15. 미국은 0.01%의 수출 분량만을 광우병 검사함.
16. 전량 검사하려는 업체와 현재 법정에서 싸우고 있음. -왜 광우병 소가 없음을 증명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인지 발표 없음.
17.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공무원 해고. 이후 다시 동료의 도움으로 복귀한 사람이 있음.
18. 미국은 현재 동물성 사료 사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국가임.
19. 한국에 수입할 경우 30개월 이상에 대한 소도 수입 전량 허용했고, 검역 주권도 없는 상황이므로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봐도 무방.
-> 쇠고기를 안 먹는다 해도 첨가물, 알약,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대기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 높음.
20. 이미 80년대의 수입으로 광우병 환자는 한국에 있음. 한우인지 광우병 소 때문인진 알 수 없으나 울산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
21. 광우병의 감염인자인 프라온은 현재 연구 결과 600~800도의 열에 죽지 않으며,
포르말린에 24시간 담궈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한 후 쥐에게 넣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인단 연구논문이 있다.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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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의사의 광우병에 대한 글 ]
어느 현직 의사의 고백 :
소의 심막(bovine pericardium)으로 가공하여 만든 인조뇌막과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2002년도 기준) 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유일하게 그러나 그것이 100 % 프리온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정받는 방법은 양잿물에 (당시 논문에서 제시한 시간: 약 48시간) 담가놓는 것입니다.
식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농림부 통상사무관은 광우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협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광우병 예방 지침을 읽어보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한 정부에서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말입니다. 이미 정부 (복지부) 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체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소 도축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도축시에 사용하는 전기톱이 항상 소 등뼈를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 자료 화면 보면 전기톱으로 등뼈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아니라고 해도 어쩌다 이 전기톱이 등뼈 부위를 약간 건드리고 척수와 주변에 뇌척수액이 줄줄흐르는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톱은 프리온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까요?
양잿물에 48시간 담궈놓을까요? 작업하다 말고? 글쎄요..
미국은 이미 영국에서 200 여명이 넘는 사람이 광우병으로 죽은 것을 알면서도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소의 부산물로 소에게 사료를 먹일수 없게 하니까 이제는 소 도축 후에 남은 온갖 내장 뇌 뼈를 갈아서 닭 오리에게, 다시 닭오리가 죽으면 그걸 도축해서 다시 소에게 먹이는.. 이걸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그야말로 인면수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키우고 도축한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미국 사람들은 물론 남들 다 안먹는 30 개월 이상 소를 부위에
상관없이.. 수입해다가 곰탕, 수육, 편육을 만들어 먹으면... 거대한 광우병 임상
실험장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은 학교와 군부대....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리고 꽃같은
청춘들을 대상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 후무한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안좋은 소고기를 수입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단연코... 군대에서 소고기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하에서는
당연히 학교 군부대는 미국산 소고기가 도배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급식 관련 비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정부도 저모양인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10 여년 후에는 광우병 역학에 관한한 가장 많은 증례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겠네요...
초등학생부터 감염된 경우 .. 청년기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될지... 비교도 해보고 ...
한민족이 희생해서 지금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광우병에 대해서 전인류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그러나 아마도 한민족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간주될테니... 국적을 바꾸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대규모 광우병
발병 전에 말이지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이 것이 정녕 과장이라면 좋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를 도축해서 저소득층 학교 급식에 공급했다가 방송나가자 리콜했습니다.
자본주의 를 넘어선 돈에 미친나라 미국.. 이 곳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먹으면 되지 않느냐.. 맑은 물에 잉크 한방울 떨어지면 다시 맑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 다 버려야 합니다.
육수를 만들어서 먹는 우리 민족 식습관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산 소고기를 다루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께요.. 해태 타이거스 모 투수가 간질로 선수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뇌낭미충증..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서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 석회화되면서 간질이 발생한 것이지요..
의대교수님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함께 다루는 식당에서 소고기 육회 절대 안먹습니다.
왜? 도마 칼을 같이 쓸테니.... 실제로 도마 칼 자국 사이 사이에 기생충 충란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썰때에..
프리온은? 아마 촉촉히 젖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소고기를 우리 땅에 들이는 것 자체가 어떤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쇠고기는 라면스프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첨가됩니다.
단순히 소고기 안먹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참 불쌍한게 라면을 주식으로 드시는 저소득층 노인들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참 눈물 납니다.
우리는 지금 (잘사는) 미국사람들도 안먹는 쓰레기 고기를 수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를 떨게한 서브 프라임 부실문제도 미국사람들이 잔머리쓰다가 이제는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또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 합니다. 광우병... 이미 알려진 위험물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입니다.(유럽은 이런 면에서 동물성 사료를 금하는 것에 엄격합니다. 이미 확인하고 봤으니까.. 미국은? 알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쯤 되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경찰국가가 아니라 깡패국가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이런식으로 불량소고기 공급하면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자식들이 프리온에
감염되었는지 불안해 하면 살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돌연 학자들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가 정해진 답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이 것은 당시 일본에서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5명의 학자가 자문을 포기하고 사퇴해버린 것입니다.
또하나... 지금 헌혈 수혈 장기 기증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염입니다. 스크리닝에 의해서 100 % 걸러낼 수 없는 바이러스 질환 특히 에이즈, c형 간염 등이 문제가 되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혈사고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인식되는 15년 쯤 후에는 가공할 공포가 엄습할 것인데 그중 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센터가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평촌 성심병원입니다.
이 곳에서 관련 부검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환자를 부검하면 수술 당시 사용한 수술 기구들은 버려야합니다. 병원마다 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만큼 위험하니까 사실 어느 병원도 선뜻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성심병원에 고마워해야할 거 같군요.. 어쨋든 ..
어느 병원 어느 의사도 광우병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광우병이 실제 발병보다 훨썬 적은 숫자만 드러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의심 가도 유가족도 부검을 원치 않고(그 가족들은 광우병에서 자유로울까요?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검에 들어간 사람들도 에이즈 만큼 두려운게 광우병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벌여서 대규모 광우병 발병이 실제 상황이 되면 종합병원 메이저 수술은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프리온을 걸러내는 게 쉬울까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으면 검사기록지에 not detectable 이라고 뜹니다. 검사기계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없는게 아니라 못 찾아낸다고요...
수술 앞둔 환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혈 받으며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죽든지 나중에 광우병으로 죽든지.. 과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사들도 수술장에서 철수 할지 모릅니다. 헌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술한 수술 기구가 오염되었는지에 의심가는 상황이 오면 답이 안나옵니다.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본 녹십자회사는 에이즈 환자의 혈청이 들어있는 혈액을 포함한 다수의 혈액을 pooling하여 여기서 추출한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어 팔았더랬습니다. 미국의 혈우병 소년들이 이거 사다가 맞았다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이 회사는 손배소 걸려서 파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 경우처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는 손배소도 못해요..
미국은 광우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면, 그 것이 미국 소고기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걸 증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 소고기 이력 시스템도 없고 유통되는 소고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도 없을테고 역학조사나 인과관계도 증명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 면피입니다. 우리가 광우병에 걸리든 말든 그건 지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차리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온통 미국사람들이 주무르는 국제 수역 사무국이 먹으라면 먹겠다는 것은 미쳤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정확히 미쳤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위험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일본은 이미 6년전에 겪은 일을 그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이 명박대통령의 가벼움, 일구 이언, 남대문 화재가 예사로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은... 듣기는 거북해도 타당한 말이었건만, 이건 .... 기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의협 오늘 성명발표했습니다. 정치색이 있지만 문제 없는 걸 죽는 병이라고 할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금명간 성명서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저는 아들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 할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위험합니다. 안된다면 급식때문에 유학 보낸다는 말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옮겨온 글입니다)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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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사전송 2008-05-04 10:05 | 최종수정 2008-05-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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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프레시안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나폴레옹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민법을 만들 때, 조문의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법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완성된 법전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장차 어떤 프랑스인이 읽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할 것이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파리에서는 그의 법률 조항의 의미를 놓고 해석론의 대립이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 해석에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서로 언어와 가치가 다른 나라 대 나라 사이의 합의문을 놓고 그 해석에 다툼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1969년에, 유엔 회원국은 비엔나에 모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안에 국가 간의 합의문을 어떻게 해석할 지 그 원칙을 정해두기까지 했다. 여기서 합의된 일반 원칙은, "합의문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이다. 나라 간 합의문의 해석의 출발은 그 문항의 문언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률가라도 조문 없이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도 자료만을 냈다. 법률가가 합의문 문항을 보지 못하고, 보도 자료를 보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조문이지 보도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자, 농림부 장관에게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 공개를 청구했다. 은폐 1 :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없이 검역 주권 행사 못한다 나는 농림부 장관의 공개를 기다리면서, 보도 자료라도 읽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도 자료였다.
가슴이 꽉 막혔다.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 회원국이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이 보장하는 검역 주권을 누리고 있다. 특히 국제 검역법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과 같이 확실한 과학적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전염병에 대하여,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해당 조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는 일단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왜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판명하여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바로 위 조문은 이와 같이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라도, 그 시점에서 여러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권한을 한국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추가 발생을 급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광우병 추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한 후, 심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다시 수입을 하면 된다. 이는 국제법이 보장한 한국의 검역 주권이다. 그리고 이는 농림부 장관의 고시인 '지정 검역물의 수입 금지 지역'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 고시는 악성 가축 전염병인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과 농림부 고시 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이다. 그 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의 합의문 영문본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입법 예고를 했다. 이제 위 보도 자료는 이렇게 5항으로 조문화되어 있었다.
법률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는 앞의 보도 자료와 다르다. 앞에서는 마치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이 마치 어떤 독자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위 입법 예고안에서는 미국의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일 뿐이다. 닫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주적 권한은 점점 사라진다. 아예 문장의 주어가 "추가 발생 사례"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 곧 한국이 개입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리고 국제 기구의 지위 분류라는 사건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도 없다.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애써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위 조항을 다시 읽었다. 한국의 실낱같은 희망처럼 보이는 단어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를 새겼다. "영향"이란 말의 통상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은 본질상 미국의 광우병 등급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부정적 영향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결국 내겐 합의문 영문본이 필요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에, 내게 통지를 했다. 아직 자구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문본 공개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난 22일에 그 한글본을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영문본을 보기 위해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통상법을 한다는 법률가가 통상법 조문을 보려면 장관을 제소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내게는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합의문 영문본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문본을 보고 해석하지만, 나는 소송에서 장관으로부터 당당히 영문본을 건네받을 것이다. 앞으로 통상법과 식품법을 하려는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마침내 영문 합의문의 문항을 보면서 해석의 궁금증은 모두 풀렸지만, 결론은 비참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명확했다. 마치 나폴레옹이 만들려고 했던 민법처럼, 위 조항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자주적으로 검역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농림부 장관이 그토록 사랑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달려 있다. 영문본과 한글본을 대조하면서, 나는 농림부 장관의 능력을 재발견했다. 그는 영문 합의문에는 있는 "case(s)"의 복수 명사를 한글 보도 자료와 입법 예고안에서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합의문의 "adverse change"를 한글에서는 "반하는 상황" 혹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옮겼다. 아마도 농림부의 영어 사전에서는 "change"란 "상황" 혹은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농림부 장관의 유능한 대가로,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하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 권한을 포기했다. 이것은 헌법 위반 행위이다. 그 어떠한 장관도 국회의 동의 없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합의를 외국과 할 수는 없다. 은폐 2 : 미국 쇠고기의 월령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농림부 장관의 능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의 능력은 빠짐없이 발휘되었다. 쇠고기 월령 구분제를 보자. 30개월령이 넘은 쇠고기를 포장 상자에 표시하도록 하는 문제(Marking requirements for OTM meat)는 한국으로서는 검역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눈앞의 쇠고기나 등뼈만을 달랑 보고 그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검역 공무원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검역 기준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 공무원은 쇠고기 수출 검역 증명서에 반드시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임을 확인한다는 서명을 해야 했다(19조 1항). 그런데 농림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의 그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보도 자료가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미국 검역 공무원이 발행하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 도축소의 월령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국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미국 공무원이 수출 검역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서 소 월령 표시는 삭제되었다(합의문 22조 1항). 이로써 미국 정부는 개개의 쇠고기 제품에 대한 월령 보장 책임에서 벗어났다. 미국 도축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선적되는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쇠고기 월령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다. 나의 해석이 맞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검역 공무원은 초능력자가 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그는 쇠고기 상자에서 뼈와 살을 구별하면 되었다. 소의 나이는 미국 공무원이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이지 않는 미국 도축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눈앞의 등뼈가 실은 30개월령이 넘는 소의 광우병 위험 부위인데도 미국 도축업자가 그만 나이를 잘못 감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불법 수출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보고? 나의 해석대로라면 단지 그 등뼈만을 보고. 그래서 미국 도축장을 직접 철저 현지 점검하시겠다고? 불가능하다. 첫째, 노무현 정부의 기준에서는 한국이 개별 승인해 준 도축장만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농무부의 검사를 받는 모든 도축장이 자격이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준에서는 한국 검역관은 모든 미국 도축장에 대해 현지 점검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을 적발해서 해당 작업장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작업이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 한국이 도축장에서 중대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8항). 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의 도축장은 한 차례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저질러도 한국의 현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24항). 은폐 3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역 검사를 할 권한을 정면으로 포기했다. 물론 연간 약 2억3000만㎏ 의 미국산 쇠고기 선적 물량을 전수 검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특별 점검 대상이 되는 도축장의 제품이라든지, 혹은 특정 상황에서는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 영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사에서는 표준 검사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전수 검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새기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존재 의의를 잃는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다시피 광우병 위험 특정 부위가 발견된 경우라 해도, 한국은 그저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5회 검사 합격이면 그 비율을 다시 내려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수 검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의 조약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조약을 해석하는 데에서, 어느 조약 문구를 무의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effective interpretation principle). 농림부 장관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합의문 시행 후 180일이 지나면, 한국의 소비자는 눈앞의 갈비 스테이크(티본 스테이크)만 보고, 그 월령을 구별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앞에서 보았던 보도 자료는 마치 180일 이후 계속 표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180일이 지나면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한국과 미국의 협의가 시작될 뿐이다. 이 협의에서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결코 갈비 스테이크 월령 표시 제도 부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문 부칙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폐 4 : 미국에서는 '주저앉는 소' 등의 뇌,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 글이 길어지지만, 마지막으로 농림부의 노력이 얼마나 핵심적 주제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자. 농림부는 지난 2일,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이른바 끝장 토론에서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 조치를 놓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사료 조치에 대해 달리 해석한다. 미국의 사료 조치는 '주저앉는 소'와 같이, 사람의 식용을 위한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뇌와 척수마저도 동물 사료로 급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그 원문은 이렇다(73FR22720).
이를 두고,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미 식약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73FR22733).
나폴레옹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조항에 항상 유일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실패한다. 나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학자적 소신으로 문언적으로 살펴보았을 땐, 이 건 굴욕의 합의문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굴욕은 은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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